검수사 자격증 없이 5년간 검수업무를 해온 무자격 검수사와 이를 묵인해 고용한 업체가 항만운송사업법 위반으로 해경에 적발됐다.

8일 목포해경은 지난해 11월 29일 전남 목포시 신외항 자동차부두에서 검수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검수사 업무를 한 정모(39세, 남)씨 등 3명과 무자격 검수사를 채용한 A업체를 적발해 8일 목포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무자격 검수사 3명은 검수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채 길게는 5년 가까이 무자격 검수업무를 계속해 왔다.

특히 소속 검수사가 자격이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채 검수사로 채용, 검수업무를 맡긴 전남 목포시 소재 A업체도 함께 적발됐다.

검수사는 선적 화물을 적하(화물을 배나 차에 싣는 행위) 또는 양하(선박에서 화물을 내리는 행위)하는 경우 화물의 개수 계산 또는 인도‧인수의 공적인 증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종이다.

목포해경은 최근 해운업계 물동량 감소에 따른 경영난으로 일부 업체에서 무자격 검수‧검량사를 채용하는 것으로 보고 검수업체 등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영 해상수사정보과장은 “항만질서와 선박의 안전운항을 저해시키는 무등록․무자격 검수행위 및 자격증 양도․대여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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