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목포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위 정대호 "국민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필요에 의해 출석·진술하고 있음에도, 절차를 모르거나 사건관계자라는 이유 등으로 여비를 청구하거나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강력범죄 피해자 교통편의 제공 계획”은 그 대상자의 한계, 번거로운 청구 절차 등의 문제로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근거 법률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범죄피해자보호법 제8조(형사절차 참여보장 등)에 근거한다. 

경찰에서는,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강력범죄, 성·가정폭력, 중상해 범죄 피해자가 야간 (21:00∼06:00)에 경찰서(지구대·파출소) 출석, 피해자 조서나 간이진술서를 작성한 경우, 경찰관에게 신분증과 본인 명의로 된 은행계좌번호만 알려주면, 일비 2만원, 기본교통비 4천원 등 총 2만 4천원을 지원받고, 장거리 일 경우 교통 실비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렇듯 간편하고 대상자에게 실익이 되는 제도를 적극 이용해 경찰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피해자 보호에도 한결 도움이 되길 바래본다.

목포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위 정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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