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특별단속 실시.. 망목위반 중국어선 등 4척 검거

서해해경은 오늘 오전 10시 30분경 망목규정을 위반해 불법 조업 중인 중국어선 4척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검거된 중국어선은 가거도 남서방 약 100km(어업협정선 내측 16km) 해상에서 작은 그물코(38mm)를 사용해 치어까지 싹쓸이 한 유망어선 요영어 25118호(148톤, 영구선적, 승선원 15명) 등 3척과 조업일지를 미비치한 요영어 25627호(66톤, 영구선적, 승선원 17명)로 제한조건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조업을 할 때는 한국수역에 입역한 시각부터 출역한 시각까지 어업활동 등의 내역을 조업일지로 기록해야 하고, 규격(50mm이상)에 맞는 그물코를 사용해야 한다.

고명석 본부장은 “관내 중국어선 밀집해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으로 갈수록 흉포화, 집단화 되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해상주권을 수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경은 망목규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3척을 목포항으로 압송, 구체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해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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