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이 17일 예결위에서 부활되고 어린이집 예산은 증액됐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전날 윤장현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이 만나 광주시가 학교용지 매입비 300억 원을 교부하고 나머지 370억원은 시교육청이 10월~12월분을 편성키로 합의에 의해 이뤄졌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2016년도 제3회 광주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갖고, 논란이 됐던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543억원을 증액 의결했다.

이 중 179억원은 지난 10일 "보육 형평성"을 이유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던 유치원 누리예산 미편성분(10∼12월)이다.

이에 따라 유치원 누리예산 12개월분은 모두 확보하게 됐다.

어린이집 누리예산 670억원은 시교육청이 "국가 책임"이라며 올해 본예산에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아 돌려막기와 쪼개쓰기 등 '땜질 처방'이 이어져 왔다.

이 과정에서 시 교육청과 정부의 샅바싸움은 마지막 추경을 앞두고 학교용지부담금 지급을 둘러싼 교육청과 시청 간 갈등으로 번졌고, 결국 "파국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시가 367억원, 시교육청이 303억원을 부담하는 선에서 극적 합의가 이뤄졌다.

시 교육청은 필요예산 670억원 중 광주시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300억원(전체 학교용지미납액의 28%)과 지방세 충당보전금 67억원 등 367억원을 건네받은 뒤 여기에 내년도 교육환경 개선비와 예비비를 더해 차액을 충당할 방침이다.

이날 유정심 의원은 "학교용지부담금은 특례법 규정에 따라 용도가 명시돼 있는데 누리예산으로 쓴다는 것 자체가 문제 있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장휘국 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국비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왜 난데없이 이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때우려고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럴 거였으면 진즉 태도를 바꿔 다른 시도교육청처럼 중앙정부 지원금이라도 받았더라면 시와 교육청의 재정 부담이라도 줄였을 것 아니냐"며 "교육감의 오락가락 행정 때문에 명분과 실리 모두 놓쳤다"고 지적했다.

조오섭 의원은 "법규 위반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홍규 부교육감은 이에 대해 "원칙을 버린 것은 아니며 누리과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여러 면을 살펴 예산 편성을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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