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교과부 질의와 법률사무소 자문 등을 거쳐 파견 복귀 결정 해명

광주시교육청이 송길화 광주교총 회장에 대해 일선 학교로 복귀하도록 인사 조치한 가운데 한국교총이 부당한 차별인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총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교육청이 송 회장을 복귀 발령한 것은 전문직 교원단체의 정체성과 존재를 부정하는 인사폭거이자 부당한 차별인사다"며 “복귀명령을 철회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교총은 "전교조가 교원노조법에 근거하고 노조 전임자 휴직을 통해 상근할 수 있는 반면, 교총은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과부, 교육청과의 단체교섭 합의를 통해 파견이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견기간이 남은 지역교총 회장을 학교로 복귀명령한 것은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처사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교총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전교조 광주지부장 출신인 박모 교사를 장학관 전직에 따른 전형절차 생략을 통해 파격적으로 임용하고, 전교조 소속 교사 5명을 광주교육청에 파견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광주교총 회장의 파견근무 취소가 얼마나 편향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기존 인사 시스템에선 교사 15년 이상 근무 후 장학사 공채 절차를 거쳐 10년 안팎의 장학사와 교감 등을 지낸 후 장학관으로 승진하고 있다는데도 평교사가 두 단계를 건너뛴 요직 장학관이 된 사례가 전무한 인사다고 비난했다.

한국교총은 "이번 인사는 교육감과 이념이 다른 인사를 인정하지 않는 부당인사이다"며 "인사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적검토를 통한 소송과 철회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전교조에 대해서도 "60여명의 전교조 본부 및 지부 전임자의 경우 휴직기간을 경력으로 100% 인정받고, 연금재직기간으로 산입하는 등 사실상 지원을 받고 있는 셈이다"며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전국에서 광주, 울산교총 교사회장의 파견근무를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광주시교육청도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송 회장의 파견근무에 대해 법적 타당성과 타 교직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파견 발령이 합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해석과 광주교총이 국가적 사업업무를 수행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법률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이번 인사를 단행했다"고 해명했다.

또 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에 근거해 휴직 발령을 받아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면서 자체 조합비에 의해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전교조 등의 교직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광주교총 회원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광주교총 회장이 시교육청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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