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선관련, 포털사이트 밴드를 활용한 당원모집 등 특정 후보자 선거운동 혐의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 13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씨를 28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지난 2015. 5월부터 올 4월까지 모고등학교 동문 위주로 구성된 포털사이트 밴드에서 특정 후보자 선거운동 총괄직책으로 활동하면서 당원모집, 위장전입 권유, 선거운동 독려, 홍보물 작성 등 각종 선거운동을 직접 기획·지시·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0월 13일까지 신고·제보를 계속 접수하며, 사안 발생시 도위원회 광역조사팀을 집중 투입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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