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남지부장 등 미복귀 교사 3명에 대해 직권면직을 결정을 내렸다. 전교조가 크게 반발하고 나서 양측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조창익 전교조전남지부장, 김현진 수석부지부장, 정영미 조직실장 등 3명에 대해 3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을 결정했다.

전남도교육청은 19일 오후 2시 교육공무원 징계 위원회를 열고 “전교조 전임자가 전교조의 법외 노조로 휴직 사유가 소멸됐는데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국가공무원법 20조를 위반해 직권면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그동안 두 차례 징계위를 열어 징계하려 했으나 전임자들이 출석하지 않아 징계를 유보해 왔다.

그러나 교육부가 이들에 대한 직권면직 처리 시한을 20일로 정하고, 불이행시 전남도교육청에 대해 엄정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날 3차징계위를 열어 이들에 대해 직권면직 처리했다.

이들은 이날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고, 징계위가 열리는 5층 복도에서 ‘전교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전남도교육청은 앞으로 직권면직된 이들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편, 전교조 전남지부를 비롯한 전교조 탄압저지 민주주의 수호 전남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전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면직을 강행하는 전남도교육청을 규탄했다.

전교조 탄압저지 민주주의 수호 전남공동대책위원회를 비롯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장만채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사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정권의 강압에 의해 법외노조에 처한 전교조를 도교육청이 나서서 탄압하는 것은 전남교육계에 대못을 박는 행위이며, 진보교육감으로 선출해준 전남도민의 의사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 “전교조는 박근혜정권의 ‘노조아님 통보’와 교육부의 초헌법적인 부당한 후속조치로 대량 해직 위기 등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전남도교육청에 전교조를 짓밟으려는 교육부의 후속조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헌법정신과 지방교육자치 원칙에 따라 교사들의 노동기본권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 관계자들은 장만채 교육감과 면담을 요구하며 청사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과 마찰을 빚었으며, 대표자 3명만 면담에 참석하는 것으로 절충, 청사에 들어갔지만 결국 교육감 및 부교육감과 면담이 이뤄지지 않아 거세게 항의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부재중’이라며 사무실 문까지 걸어 잠근 채 숨어서 면담을 거부하던 선태무 부교육감은, 대표자들이 잠시 눈길을 돌린 틈을 타 사무실을 빠져 나와 인사위가 열리고 있는 상황실로 입장, 거센 비난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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