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주간 기름.폐기물 해양유출 집중 단속

(여수=박종덕 본부장)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두석)가 깨끗한 바다환경 보전을 위해 지난 2주간 실시한 해양환경 저해사범 일제단속 결과 모두 19건이 적발됐다.

여수해경은 4일 “지난달 20일부터 2주 동안 전남동부지역 해상과 해양시설, 조선소 및 선박 등을 대상으로 상반기 해양환경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달 23일 오후 3시 반께 여수시 오천동 인근 해상에서 유성혼합물 800여ℓ를 바다로 유출한 부산선적 예인선 K호(78t) 기관장 김모(55)씨 등 기름이나 폐기물을 바다로 유출한 8명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했다.

또 지난달 21일 오전 11시께 고흥군 도양읍에서 생활쓰레기 1톤 가량을 불법소각한 조선소 대표 등 4명을 행정처분하고, 위반행위가 비교적 경미한 7건에 대하여는 행정지도 조치했다.

해경은 특별단속 기간 △선박과 해양시설의 오염물질 불법배출 △조선소나 공사현장 등 육상 오염물질의 해양유입 △방제․유창청소업체의 폐기물 등 보관상태 및 적정처리 여부 등을 중점 단속했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등 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박 등 해상에서의 환경오염 행위와 함께 육상 오염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해양오염사고를 신고하는 경우 최대 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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