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직전회사에 성과급 요구 귀족노조 생떼에 기업 외국으로 떠나 청년 실업급증

대법원 금속노조 탈퇴 기업별 노조전환 허용판결이 금속노조 횡포에서 기업 살려내

노조폭력 이제 그만, 민노총 금속노조 횡포서 벗어나야 노조도 살고 기업도 살아

갑질 귀족노조 민노총 민주이름으로 11,14 폭동을 보면서 국민들 가슴들은 저려

발레오전장 노조 민노총산하 금속노조 탈퇴 기업 살려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발레오전장 전 만도기계)는 2월19일 1901일간의 파업을 끝냈다. 2013년 민노총(금속노조)가 정문을 두 번이나 부숴 버린 뒤 아예 콘크리트로 막고 지금은 북문을 정문으로 쓰고 있다.

발레오전장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시동모터와 교류발전기를 생산하는 회사다. 현대·기아자동차, 도요타, 제너럴모터스(GM), 닛산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1986년 만도기계 경주공장으로 시작해 1999년 프랑스 발레오그룹이 인수한 후 6년 동안 이어진 불법 파업으로 99일간의 직장폐쇄를 하기도 했다.

2016년 3월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민노총 금속노조가 노조를 탈퇴하려는 발레오경주노조(기업별 노조)를 상대로 2010년 12월 6일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로 전환한 것은 무효”라고 제기한 소송을 파기 환송했다.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발레오전장 지회는 독립된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 결의만으로는 탈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산별노조 하부조직이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갖고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2009년 3월 강기봉 사장 취임 당시 발레오전장은 직원들이 모두 정규직이었고 경비직과 환경미화원도 7200만∼7600만 원씩 연봉을 받았다. 근로자가 사고로 일하지 못하게 되면 배우자와 자녀가 고용을 승계했다. 중학교는 무상교육인데도 학자금이 나갔다. 제사 휴가도 있었다. 창립 이래 단 한 해도 파업을 빼먹은 적이 없었다. 임금은 매년 올랐다. 2006년엔 파업 시간만 111시간이나 됐다. 정홍섭 현 발레오경주노조 노조위원장은 ‘돈 많이 받으니 좋긴 한데 이러다 우리 회사가 망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항상 안고 살았다”고 했다.  2008년 18억 원, 2009년 35억 원의 순손실을 냈다. 2009년 당시 발레오가 만도기계 경주공장을 인수한 이후 투자금과 회수금을 계산하면 총 1470억 원이 순손실이었다. 발레오는 공장을 태국으로 이전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회사가 문을 닫으면 900명 가까운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2000여 명이 거리에 나앉을 판이었다.

강 사장은 “청산만은 막자”며 비용 절감위해 2010년 2월 4일 경비원 5명을 생산직으로 전환 배치했다. 이에 반발한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는 불법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특잔업 거부와 파업도 병행하여 생산직의 빈자리를 사무직과 일용직들이 메우면 일을 못하게 배선을 잘라 버렸다. 이로 인해 납품 지연이 생기면 시간당 17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했다. 그해 2월 16일, 결국 강 사장은 직장폐쇄를 선택했다. 그는 “사무직 직원들과 회사의 사정에 공감해준 100여 명의 생산직 직원이 회사에서 숙식하며 공장을 돌렸다”며 “직장폐쇄 기간 내내 회사는 거대한 기숙사였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아직 금속노조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금속노조원들은 2013년부터 매일 아침 대형 트럭을 회사 문 앞에 대놓고 납품 물량이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 그래서 발레오전장은 일부러 이른 새벽에 완성품을 다 빼낸다고 한다. 판결 이후에도 금속노조원들은 수시로 직원들에게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강화 투쟁을 벌일 것이다’란 문자를 보낸다고 한다. 이 판결 외에도 현재 금속노조와 크고 작은 소송 20여 건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발레오전장의 생산직 직원 약 500명 중 410명은 기업별 노조, 70명은 금속노조 소속이다. 이 밖에 29명의 해고자가 더 있다고 한다. 금속노조와 싸워 이긴 노조 위원장은 “왜 이 시골에 있는 작은 공장, 인원 800명인 회사가 15만 금속노조와 외롭게 싸워야 했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총대를 메야 했는지. 금속노조한테 맞으면서도 참아야 했던 세월이 가슴에 멍울졌습니다. 금속노조를 상대로 기업별 노조가 이길 수 있다는 건 꿈같은 일이었습니다.”“시골의 조그만 회사가 목숨을 내놓고 이뤄낸 개혁을 국내 제조업이 벤치마킹해 노동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귀족노조 일자리 대물림

고용노동부가 ‘노조가 있는 100인 이상 사업장’ 2769곳의 단체협약을 조사한 결과 직원의 자녀나 가족에게 특별·우선 채용을 보장하는 곳이 25.1%였다. 네 곳 중 한 곳이 일자리 대물림을 당연시한 것이다. 세습 조항을 둔 대기업 비율(32.7%)이 중소기업(20.4%)보다 높고, 민주노총 소속(37.1%)이 한국노총(19.7%)이나 무소속 노조(24.4%)에 비해 월등하다는 점이다. 대졸 청년이 긴 줄을 서는 대기업에 취업 뒷구멍이 뚫려 있다는 뜻이다. 또 ‘흙수저’ 운운하며 사회 현실을 비판해온 민노총의 조합원이 실은 ‘취업 금수저’ 수혜자임도 드러났다.

현대차를 비롯한 민노총사하 금속노조들이 부모가 자식에게 일자리를 물려주는 고용 세습의 단체협약을 했다. 그런 단체협약이 실행되면 선망 받는 기업 직원들은 자식에게 자리를 물려줄 수 있게 된다. 그건 사실상 '귀족 노동자'라는 사회적 계급이 출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헌법 위반이며 공산주의에서도 없는 귀족노조의 횡포다. 그래서 노동개혁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민노총 앞잡이 더민주당의 반대로 19대 국회에서 폐기될 위기에 있다.

민노총 불법폭력집회 아직도 거짓말로 일관

2015년 11월 14일 불법 폭력집회로 서울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민노총 본부 사무실에서 압수된 해머 등은 경찰버스를 50여대를 부수는 데 사용된 물건이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 및 형사32단독 재판부는 경찰이 시위 1주일 뒤 민노총 등을 수색해 해머와 손도끼, 절단기 등을 압수한 것이 ‘시위와 무관한 물품에 대한 위법 처분’이라며 취소를 요구한 준항고를 기각하면서 “해머 등은 불법시위 때 사용된 물건이 맞고, 경찰이 압수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민노총은 “해머는 2008년 얼음 깨기 퍼포먼스용으로 압수수색 영장의 피의사실과 무관하다”며, 경찰의 압수 및 공개에 대해 “헌법의 영장주의를 뒤흔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민노총 조합원들이 파손한 경찰버스엔 청색과 황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는데, 해머에 그 페인트 파편이 묻어 있는 점이 눈으로도 확인된다”며 일축했다.

시위 당시 ‘나라를 마비’ 시키겠다던 민노총이 ‘해머 =퍼포먼스용’이라고 우기다 못해 헌법 영장주의를 적시해가며 압수 취소를 요구하기까지 했으니 참으로 가증스러운 짓을 했다. 민노총의 이런 본색은 존재 기반을 마저 흔들고 있다.

그런데 민노총의 요구에 말목 잡혀 노동개혁법을 거부하는 더민주당은 더욱 가증스럽다. 노조가 정치권발목잡고 경제를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취업 준비하는 젊은이들과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그동안 국민의 정당 외치며 노동개혁법 반대해온 더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해 기고만장해 있다. 국민들은 한번 속지 두 번 속지는 않는다.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노동개혁법을 통과 시켜 귀족노조 민노총의 갑질을 막아야 한다. 이것이 기업도 살고, 노동자도 살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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