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아편을 제조해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수산업자 A(57)씨와 대기업 직원 B(56)씨 등 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30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전남 영암군 영암읍 자신의 주택 옥상에 비닐하우스를 지어놓고 양귀비 11주를 재배한 뒤 생아편 1867g(55명 동시 투약분)을 만들어 부인과 그동안 11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지난해 10월말께 자신의 주택 옥상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양귀비 87주를 재배해 같은 방법으로 생아편을 만들어 투약한 혐의다.

이들은 생아편을 제조하기 위해 대범하게 도심 한복판 자신의 집 옥상에 비닐하우스를 지어 양귀비를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과거에는 양귀비가 의료시설이 없는 낙도 오지 섬마을이나 인적이 드문 산속 등지에서 비상약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됐으나 최근에는 도심 한복판에서 생아편을 제조하는 대범함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서해청은 이들이 제조한 생아편의 양이 대량이고 주거지에서 양귀비로 제조한 술과 액기스 등이 나온 점으로 미뤄 인근 노동자나 어민 등에게 판매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