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력이 흐린 지적장애인에게 술을 먹여 빚을 지게한 다음 낙도 어선에 팔아넘긴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30일 지적장애인을 꾀어 낙도 어선에 팔아넘긴 혐의(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직업안정법위반)로 무허가 직업소개업자 김모(53)씨와 김씨에게서 지적장애인을 넘겨 받아 일하게 한 선주 이모(54)씨 등 4명을 구속하고 3명을 입건, 조사중이다.

해경은 또 '일하는 게 서투르다'며 지적장애인을 폭행한 선원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전남 목포에서 무허가 직업소개소와 주점을 운영하는 김씨는 올해 3월9일 지적장애 2급인 A(29)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으로 유인, 술을 먹이고 성매매를 알선해 이틀만에 340만원의 빚을 지게 했다.

김씨는 알고지내던 선주 이씨에게서 가불금 명목으로 340만원을 받고 A씨를 팔아 넘겼다. A씨는 전남 목포에 있는 낙도로 끌려가 어선에서 일하게 됐다.

간부 어선 선원 3명은 '체력도 약하고 일을 잘 못한다'며 선상에서 줄로 양손과 목을 묶고 끌고 다니며 얼굴에 침을 뱉는 등 A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A씨는 견디다 못해 이달 2일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일이 너무 힘들다. 목포인데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A씨 아버지는 해경에 신고했고 부산해경은 현지로 형사팀을 보내 A씨를 찾아냈다. A씨는 2008년에도 다른 직업소개소업자에게 속아 양식장으로 넘겨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김씨는 2008년 1월20일부터 최근까지 지적장애인 등 29명을 자신의 주점으로 유인, 술을 먹이고 성매매를 시켜 빚을 지게한 다음 선주 이씨에게 돈을 받고 넘기는 수법으로 3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해경은 밝했다.

해경은 또 지적장애인 등 구직자 수백명을 모아 선주에게 넘겨 거액을 챙긴 불법 직업소개소업자 3명도 붙잡아 조사중이다.

해경은 특별수사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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