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서(서장 김원국)에서는, 지난 27일 피해자 김모(54세, 여)씨 등 5명 명의의 위조된 현금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22회에 걸쳐 2천270만 원을 인출한 이모(31세, 남)씨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중국에 있는 공급책으로부터 수화물편으로 위조된 카드를 받아 돈을 인출한 후에 공급책에게 전달하거나 이를 사용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빚 독촉에 시달리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으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대포통장을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이씨를 피의자로 특정, 검거반을 편성하여 지난 25일 부산에서 검거한 후, 범행에 사용된 카드가 중국 등지에서 위조된 것으로 보고 공급책 등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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