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합의하에 성관계" 주장

성추행 사건 피해’을 조사하면서 알게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순천경찰서 A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순천경찰서 A 경위(47)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2일 오전 순천의 한 모텔에서 자신이 담당한 성추행 사건 피해자인 20대 B 씨를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A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3일 신청했다.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로 볼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성폭력 담당 경찰관인  A 경위는 최근 성추행 피해 신고 건을 맡아 2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경위는 “B 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경찰조사 결과 두 사람이 모텔에 들어가는 CC-TV에는 강제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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