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서해大로부터 수시로 향흥·접대 정황 포착

전북 군산의 서해대학교 교비 횡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전주지검은 이 학교 측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로 교육부 김재금(48·사진) 대변인에 대해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조선일보>가 단독보도했다.

<조선일보>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서해대 이중학 이사장 측이 행시 출신으로 교육부 요직을 거쳐왔던 김 대변인에게 대학 운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제공했다는 대학 관계자의 진술 등 금품을 주고받은 여러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대변인이 서해대 측으로부터 수시로 향응과 접대를 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3일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김 대변인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으며, 최근 수차례 김 대변인을 소환 조사했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4일 학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이중학 이사장을 구속하고 수사를 확대해왔다. 이 이사장은 경기도 용인의 타운하우스 사업을 개인적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학교 법인 계좌 예금을 담보로 양도성 예금증서(CD)를 발행해 쓰는 등 학교 자금 14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돌연 김 대변인을 교원대 사무국장으로 발령했다. 이날 인사에 대해 교육부 측은 "김 대변인 건강이 안 좋아져 업무가 어려운 데다 평소 대학 근무를 스스로 원해왔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조선> 측은 김 대변인과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접촉이 이뤄지지 않았고, 교육부 측은 "검찰에서 김 대변인과 관련된 수사 내용을 통보받지 않아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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