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안전청은 24일 독성이 있는 한약재를 첨가한 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유모(64)씨와 최모(46)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광주 동구에서 건강식품 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유씨는 지난 2월부터 2개월여간 목통, 대황, 택사 등 한약재가 첨가된 환(丸) 제품 300g용량 629통(시가 2천400만원)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식품회사에 제조를 의뢰한 뒤 변비, 장 청소, 독소 제거, 당뇨, 고혈압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일간지에 광고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 부안군에서 업체를 운영하는 최씨는 2007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목통을 첨가한 음료를 만성피로, 감기, 비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해 750㎖ 용량 147병(시가 1천470만원)을 판 혐의다.

식약청은 유씨가 판 '혈기환, 당기환' 185통, 최씨가 판매한 '백초효소' 53병을 압류하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복용을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목통은 강력한 이뇨제로 장기 복용시 신장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대황은 많이 복용하면 심한 설사를, 임산부의 경우 유산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강력한 이뇨제인 택사는 심신이 허약하거나 신장이 안 좋은 사람에게 해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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