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업주와 유착관계로 뇌물수수 혐의 등

여수경찰서 전.현직경찰관들이 무더기로 사법처리 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9일 여수경찰과 오락실 업주간의 유착관계에 대한 수사 발표를 통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온 업자 A(44)씨와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경찰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5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16명을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결과 게임장업자 A씨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단속경찰관에게 500만원을 전달했으며 브로커 B(50)씨를 통해서도 2008년 9월께부터 지난해 8월까지 1억46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브로커 B씨는 불법게임장업자 3명으로부터 2억2900만원을 받아 단속정보제공 등 대가로 전여수경찰서 경위 C(48)씨에게 4000만원을 비롯해 경장 D(36)씨에게 3000만원 등 7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전 여수경찰서 경찰관 C씨와 D씨는 브로커 B씨외에도 게임장 업주들로부터 단속무마 대가로 500만~48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게임장 업자가 잘 아는 경찰관이 단속업무에 배치되도록 도와 달라는 인사 청탁을 받고 3000만원을 챙긴 전 경찰관 G(57)씨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여수경찰관들은 게임장 업자나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려주거나 조사와 단속시 편의를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난 점과 관련해 여수경찰서 전직 고위간부까지 조사를 했다. 

한편 검찰은 또 불법게임장 수익 및 뇌물수수액 등 2억8550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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