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활빈단 홍정식 대표가 30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대법원 결정문을 뒤집는 전주 지법의 수상한 판결에 강력 항의하고 있다.

활빈단은 30 “대법원에서 이미 ‘본안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지방법원 행정2부 재판부(부장판사 은택)가 당장에 골프장 영업을 정지시키는 판결을 내린 저의가 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주지방법원 제2 행정부가 지난 21일 내린 판결은 대법원의 결정을 사실상 뒤집는 판결로 일사부재리의 원칙, 확정된 재판의 효력존중원칙, 상급법원의 판결존중의 원칙에 어긋난 위법판결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주지방법원 행정 2부는 골프장 일부 회원들이 제기한 전북 익산 소재 베어리버 36홀중 18홀 대중제 골프장의 체육시설변경등록 취소 소송(2014구합 2031)에서 원고 측 입장을 들어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처분을 취소한다” 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골프장 비상대책위원회 등 주요 인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