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방어적 민주주의’ 차원에서 판결해야

이석기 의원의 대법원 판결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헌재가 이미 통진당 해산을 명했고 그의 의원직이 이미 상실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석기는 지난해 5월12일 서울 마포구 마리스타 수사회에서 가진 회합이 문제가 되어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구속되었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 하는 것”이다. 내란선동이란 내란 하라고 부추기는 것이고, 내란음모란 내란을 실행하기 전에 공모하는 것을 말한다. 2인 이상이 공모, 합의하면 내란음모죄가 성립한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 9부(부장 이민걸)는 이 의원의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대로 유죄로 인정했다.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이 의원에게 원심(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보다 낮은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내란선동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내란 시기, 대상, 수단, 역할 분담 등 실행계획을 합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내란음모의 주체로 지목된 지하혁명조직 RO에 대해서도 “그 존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항소심 판결은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307조)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실 검찰은 내부 제보자로부터 넘겨받은 이 의원의 발언 등이 담긴 녹음파일 외엔 2심 재판 때까지 결정적인 추가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이석기 변호인 측은 “내란음모가 무죄이면 내란선동도 당연히 무죄”라며 “대법원에서 내란선동까지 무죄로 파기 환송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결문을 꼼꼼히 보면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모두 면죄부를 준 게 아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은 내란을 선동해 대한민국의 민주질서를 실질적으로 해쳤고 이 사건 회합 참석자들이 가까운 장래에 내란범죄를 결의해 실행할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입증 부족으로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라는 것이지 결코 피고인의 행위에 잘못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취지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와 체제에 대한 위협’이라는 관점에서는 물론이고 이미 헌재가 통진당 해산판결시에 언급한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논리도 대법원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법원이 “이 의원은 내란을 선동해 대한민국의 민주질서를 실질적으로 해쳤고 이 사건 회합 참석자들이 가까운 장래에 내란범죄를 결의해 실행할 개연성이 있다”고 한 점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 판결문에도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선동죄를 저지른 것은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매우 중대하고 급박한 해악을 끼치는 것”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다. 여기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은 “남북 대치 상황이 이어지는 우리 현실에서 자유민주주의는 ‘국가안보’와 상충되지 않게 절제와 한계를 가지고 누려야한다”는 맥과 상통하는 것이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위헌정당해산 심판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할 것이다. 통진당이 해산되었는데, 그 실질적 수, 우두머리를 강력하게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법질시가 어떻게 되겠는가? 공안사범에게 부드럽게(소프트) 형량을 판결하니까 반성하지 않고 자꾸만 再犯을 저지르는 것이다. 후일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을 무너뜨린 히틀러는 뮌헨폭동(1923)을 모의했다가 구속되었는데, 히틀러는 감옥에서 <나의 투쟁>이란 책을 썻다. 그는 6개월만에 풀려났고, 결국 나치당을 재건하여 10년뒤 수상이 되어 바이마르공화국을 무너뜨렸다. 그 당시 유럽에서 바이마르공화국은 가장 민주적인 헌법을 자랑했으며,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충실히 보장하였는데, 자기 체제를 무너뜨리는 정치세력에까지 자유와 관용을 허용했다가 이점을 철저하게 악용한 히틀러와 같은 극단적인 반체제정치세력에게 무너진 것이다.

이석기는 히틀러와 무엇이 다른가? 감옥에 있을 때, 별로 반성한 것 같지 않다. 애국가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부르지 않는 인물이 어떻게 국회에 입성하여 세비를 타는가? 이석기는 검찰의 심문에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20명이 넘는 민변사단의 변호사들과 수시간에 걸쳐 접견했을 때, 희희낙낙했으며, 더구나 세끼 꼬박 식사를 제공받고 있으니, 세계 어느 나라가 이렇게 내란음모선동죄에 구속기소된 반체제공안사범에까지 친절하고도 철저하게 인권이 보장된 나라가 또 있나? 참으로 개탄스럽다. 또한 이석기는 헌재판결때까지 옥중에서 법안발의에 관해 도장만 찍고 있었지만, 의원 월급 1150만원이고 보좌관(7명) 봉급 3천만이 매월 지불되고 있었고 년 총 5억원이 지불되었다고 한다. 그동안 통진당은 국고보조금의 명목으로 164억을 탓다. 공안사범인 경우 의원봉급은 물론 동결되어야하고 보좌관들이 자료도 요구하더라도 제출하지 못하게 해야한다는 이석기법안이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참으로 한심한 국회의 복창터지는 모습이다.

이석기는 노무현 참여(좌익)정부시절에 8.15특사로 풀려나와서 7년만에 국회의원이 되고 다시 2년뒤에 체제전복을 기도한 사고를 치는 ‘再犯’을 저지른 위험천만한 인물이다. 이석기는 1990년대 후반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한 민족민주혁명당의 지도급 조직원이었다. 민혁당은 김영환과 하영옥, 박 모씨 등 3인을 중앙위원으로 하고 이석기는 경기남부위원장을 맡았다. 1999년 민혁당 간첩 사건에 연루되어, 3년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2002년 5월 검거되었다.

2003년 3월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구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을 받아들였다. 당시는 2월에 출범한 노무현 정부가 새 정부 출범 기념 특별 사면을 준비하고 있던 때여서, 미리 사면을 기대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5개월 복역 후 2003년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때 공안사범으로는 유일하게 가석방되었다. 히틀러처럼 반년만에 석방되어 결국 내란을 선동, 획책한 것이다. 원래 가석방은 모범수이거나 형기를 2/3을 마친 상태에서 사면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안사범은 해당되지 않는데, 이석기는 형량의 반도 살지 않았고 공안사범인데도 불구하고 석방되었다. 그 당시 대통령은 노무현이고 문재인은 2002년말부터 2003년까지 1년간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청와대 비서실장을 역임했으니, 이석기를 조기에 석방해주고 공민권까지 풀어준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은 이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한 것은 다시 2년후인 2005년 8월 15일 광복절 특사때 복권까지 이뤄지면서, 이석기는 공무담임권 및 피선거권을 회복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이석기와 같은 극좌정치세력으로 하여금 국회에 진입하도록 법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도로를 깔아 준 셈이다.

이제 대법원 판결을 하루 남겨두고 있는데, 국민의 뜻에 위배되거나 헌재의 통진당 해산판결과는 전혀 엉뚱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백화점 세일판매도 아니고,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죄질도 아닌데, 자꾸만 2-3심으로 갈수록 형량이 줄어지는 것은 이석기의 어처구니 없는 흉악한 반국가적 죄질로 볼 때,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다시한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는 대법원의 현명하고 강력한 ‘체제수호적’ 판결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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