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0월 여성가족부‘이중언어환경조성 시범사업’ 운영
이에 따라 8월부터 오는 10월까지 결혼이주여성이 자국 언어로 영유아 자녀와 의사소통하면서 엄마나라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11일 부모를 대상으로 한 첫 교육에서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과 마음가짐이 중요함을 교육했다.
또 만5세 이전 자녀와 부모의 상호작용을 돕기 위해 모임을 갖고 상호작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에 참가하고 있는 현금주(27,베트남) 씨는“막연히 아이들에게 모국어를 가르쳤는데, 제대로 된 방법을 배워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문화센터 관계자는“엄마나랏말을 배우는 것이 한국어를 배우는 데 지장이 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정이 많다”며 “자녀교육에 가족 모두가 참가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다문화가족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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