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업용 차량 안전장치 부착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의 길이 트였다.

운수업계의 고통을 덜기 위해 이용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통안전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버스, 택시 등 운수업계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정부는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의 일환으로 사업용 차량에 각종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면서도 정작 3,118억원에 이르는 설치비용은 운수사업자가 전액부담토록 해 운수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어 왔다.

이용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정부가 운수업자에게 교통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할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설치비용을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용섭 의원은 “이번 법안이 본회를 통과하여 택시, 버스 및 화물자동차 운수업계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교통안전장치 장착비용의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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