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청장 임승택)은,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페이 닥터(Pay Doctor)”를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면서 치료하지 않은 환자를 치료한 것으로 보험금을 허위 청구, 1억원 상당을 편취한 의사와 사무장 등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직 보험설계사와 주부 등 8명은 2005. 3월부터 ’2010. 10월까지 입원비 보상이 되는 생명보험 상품에 중복 가입한 후, 상습적인 고의 장기 입원으로 1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매월 30만원에서 30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년간 90일에서 220일 상당을 입원 치료한 것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지급받은 보험금으로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밖에도 K한방병원과 D한방병원 사무장 J씨(42세,남)를 실제 환자를 치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치료한 것 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2009년 7월 부터 지난해  8월까지 매월 1천만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Pay doctor" C씨(37세,남) 등 4명을 고용하여 병원을 개설 한 후,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모 화재 등 11개 보험사로부터 약 6천만원 상당을 부당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연합의원 사무장 B씨(52세,남)는 2009년 3월부터 2010년 9월 매월 350만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Pay doctor'  P(72세,남)씨를 고용하여 병원을 개설 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4천만원 상당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 K한방병원과 D한방병원 사무장 J씨(42세,남), S연합의원 사무장 B씨(52세,남)와 이들에게 급여를 받고 고용된 'Pay Doctor'  5명 등 7명에 대해서는 의료법위반(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 혐의도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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