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소방서 진도119안전센터(김승관)는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이하여 농기계 등 안전사고가 급증할 것을 대비 주의을 당부했다.

농기계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단속대상이 아니며, 면허가 없어도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안전에 대해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다는 것.

119센터는 "지난 3년간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농번기와 추수철에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부주의와 안전미숙,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농기계 사용 전 점검ㆍ정비 및 사용요령을 숙지하고 농기계 과적ㆍ과속에 주의 농기계 도로 운행 시 안전수칙 및 교통법규를 준수해야한다고 전했다.

또, 경운기의 경우 사고의 대부분이 내리막길, 급커브 길에서 넘어지면서 발생하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사지 등에 경운기를 세울 때는 받침목을 고이고, 논ㆍ밭두렁을 넘거나 내리막 등에서는 저속운행 하는 등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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