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한 활동보조인의 급여를 지회장이 꿀꺽

지체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횡령한 장애인 단체가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임승택)은  26일 지체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추진된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바우처사업)에 지급된 보조금 1억 4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신안군 지회장 K씨(남, 42세, 지체장애 4급)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씨는 ‘07. 1.부터 ’10. 12.까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신안군 지회장(임기 2년, 2회 연임)으로 재직하면서, 지회장 선임은 중앙회장의 승인하에 전남도협회장이 임명함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바우처 카드를 부당 결제를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활동보조인들로부터 미리 급여계좌를 제출받아 사무실에 보관한 뒤 지급될 급여를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계좌에 이체한 후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5~20만원)을 공제한 뒤, 급여를 다시 활동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활동보조인 30여명의 급여에서 매월 많게는 수십만원, 적게는 5~6만원씩 횡령하는 등 도합 9천만원 상당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

보건복지부(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에서 매월 지급하는 활동보조인의 교통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 도합 3천만원 상당을 착복하고, 각종 장애인 행사(체육대회 등)를 주최하면서, 실제 행사비용보다 부풀린 금액을 업체에 지급한 후 일정금액(약 20%)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천만원을 착복하는 총 1억 4천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이러한 방법으로 착복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K씨는 2008년 새우양식장 사업, 회센터 운영 등으로 4억원 채무가 있었으나, 현재는 1억원의 채무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그는 올해에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신안군 지회장으로 재임명될 예정이었으나, 경찰수사가 개시되자 임명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조금의 집행에 대한 관할 관청의 관리․감독이 형식적인 차원에 그치는 현실을 악용해, 지체장애인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 보조금을 부정하게 집행한 장애인단체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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