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치적중립 의무 위반과 위증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시민단체 활빈단 홍정식 단장이 서울 송파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을  공무원의 정치적중립 의무 위반과 위증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긴급고발 한다고 9일 밝혔다.

홍 단장은 고발장에서 "권은희 수사과장이 현직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재판결과를 승복하기 힘들면 항소제도를 통해 본인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다는 사법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판결불복 기자회견을 자청한 과정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져버린 점에 주목하고 피고발인을 공무원법, 혹은 경찰청 내규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고발장 전문

고발사실

고발인은 시민단체 활빈단 대표로 지난 15년간 국익과 민익 대변에 앞장서 왔으며 최근 서울시장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자 입니다.

피고발인 권은희는 서울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정치적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할 현직 공무원 입니다.

피고발인은 지난 18대 대선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축소·은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직권남용 등)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재판에 핵심증인으로 참여해 김용판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실이 있으나, 재판부는 지난 6일 피고발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김용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피고발인은 이에 반발해 다음날인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사실이 있습니다.

본 고발인은 피고발인이 경찰공무원으로 재판결과를 승복하기 힘들면 항소제도를 통해 본인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다는 사법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판결불복 기자회견을 자청한 과정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져버린 점에 주목하고 피고발인을 공무원법, 혹은 경찰청 내규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특히 수사당국은 재판 당사자도 아닌 제3자에 불과한 증인이자 현직 경찰관인 피고발인이 상관인 송파경찰서장의 지시나 허가도 없이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경위, 기자회견 발언내용 등을 종합하면 특정 정치세력과의 사전 공모나 결탁여부가 의심되는 바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피고발인의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항간에 나돌고 있는 피고발인의 재판과정에서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한치의 의혹도 없이 수사하시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2014.2.9

고발인: 시민단체 활빈단 홍정식 대표

서울중앙지검장 귀중 

활빈단 홍정식 단장이 2013.12.5 광주 5.18 광장 앞에서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광주지역 5대 종단 기자회견에 맞서 단독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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