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수익률 부풀려 판매…보험사, 운영.영업방식 잘못도 '한몫'

 
신한생명이 판매해왔던 연금보험 상품에 대해 고객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생명과 신한생명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여 전부터 판매해온 'Index(인덱스)연금'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이 원금 손실 등에 따른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당초 신한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적립금 및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표를 주가지수연동이율 각 0%. 4%. 6% 기준, 공시이율 5.4%로 소개하면서 고객들에게는 '최소 5%~6%대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해 왔다.

하지만 신한생명의 운영 미숙과 영업방식 문제 등으로 인해 약속과 달리 수익률이 크게 못 미쳐 그 피해가 고객들의 금전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해당 상품이 보험설계사들의 수당 등으로 지급되는 사업비 지출이 과다하게 책정, 설계사들이 수당을 챙기기 위해 수익률을 부풀리는 등 무리한 영업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계약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보험 관계자의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실제 해당상품의 사업비는 전체 보험료의 12.34%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시하는 법적기준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타 상품에 비해 사업비가 높아 '보험사가 운영수익을 내지 못하고 고객들의 보험료로 만으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비등하다.

고객 A씨는 '의무납입기간인 5년을 불입하면 최소한 원금도 보장되고, 은행금리보다 수익률이 높다'는 보험설계사의 말을 믿고 지난 2008년 신한생명 'Index(인덱스)연금 상품에 가입했다.

그러나 A씨는 의무납입기간이 지난해 11월로 종료가 되어 보험금을 수령하려고 문의한 결과 당초 설계사의 말과는 달리 '원금의 10%정도(720여만원)손해를 봐야한다'는 보험사의 황당한 통보를 받고 보험사측에 항의했지만 약관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A씨는 또 지점 직원의 계약유지를 위한 임기응변식 영업방식에 속아 40여개월의 보험금을 꼬박꼬박 내면서 더 큰 손실을 보게 될 상황에 처했다.

A씨는 2년여를 납입해 오다 보험금을 연체해 실효가 되자 '부활을 시키지 않으면 손해를 많이 본다'며 '원금이라도 회수하려면 의무납입기간까지는 납입을 해야 한다'는 보험사 직원의 권유로 밀린 보험료를 1200여만원을 납부한 뒤 5년 의무납입기간을 채웠다.

하지만 이 약속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약관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다.

A씨는 "어떤 바보가 40여개월 동안 보험금을 꼬박꼬박 내면서 더 큰 손해를 보는 보험을 유지시키려고 하겠냐"고 보험사의 이중적인 행태에 분통을 터뜨렸다.

익명을 요구한 보험 관계자는 "상품별로 사업비는 다르지만 'Index(인덱스)연금 상품 자체가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품"이라며 "이 상품으로 인해 고객들이 피해를 봐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이 같은 보험사의 이중적인 행태를 바로잡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처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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