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불법 공개혐의 남부지검에 전격 고발

▲ 창고43엑서 불법적으로 유출한 CCTV 화면, 이들이 공개한 화면에서는 모자이크 처리도 되지 않아 보수대연합 회원들의 얼굴이 모두 알려졌다

보수대연합 측이 CCTV 영상물을 불법공개한 창고43의 고운 대표이사와 그의 아들 고영국을 16일 개인정보 침해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보수대연합 변희재 대표 측과 피고발인들 사이에 식비지급건에 대한 진실공방이 벌어지던 2014. 1. 초순경 피고발인들은 마치 행사주체 측 때문에 음식준비가 부실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행사당시 피고발인들 식당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영상을 자신들이 사용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페이스북에 아무런 동의나 승낙 없이 무단으로 공개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발인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정보주체인 행사참가자들의 동의나 승낙도 없이, 또 임의로 공개할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영상장면을 유출한 것이다. 실제로 2012년 12월 경 국내 대형 서점들이 손님들의 요청으로 CCTV 영상을 제공하다가 적발, 행정당국은 처벌 수위를 대폭 높여, CCTV 정보를 무단 유출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창고43의 고운, 고영국의 경우는 손님들의 요청이 아니라, 손님들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CCTV 영상을 불법유출했기 때문에 법 위반 수위가 서점의 경우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높을 전망이다. 창고43 측에서도 보수대연합이 고소 입장을 밝히자 부랴부랴 불법 영상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안 그래도, CCTV 영상의 불법적 이용 때문에 관계당국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오직 자신의 사업을 위해 이를 무단 공개했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할 일”이라며 엄정한 수사를 시사했다. 낭만창고와 미디어워치가 입주한 한서빌딩 경비실에서도 "어떻게 같은 빌딩의 손님 행사에 대해 식당이 CCTV를 불법 공개하는지 개탄스럽다"고 창고43 측을 비판했다.

보수대연합 측은 이미, 창고43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남부지검에 고소해놓았다. 이와 별도로 부실한 서비스로 행사에 피해를 준 것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불법적으로 유출된 CCTV에 찍힌 회원 20여명 등이 4억원대 소송도 준비 중이다.

또한 이번 한서빌딩의 낭만창고의 CCTV 불법유출은 물론 창고43의 식당 5개 전체의 CCTV 이용행태에 대해서, 별도로 수사의뢰도 할 예정이다. 손님의 얼굴이 찍힌 영상을 스스럼없이 공개하는 식당이라면, 얼마든지 손님의 정보들을 영업을 목적으로 불법으로 이용했을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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