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에서는 오는 1월17일부터 1년 동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한시적 시행으로 군민 재산권을 보호하여 주거생활환경 안정 도모 차원에서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성화 대상은 2012년 12월 말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로 연면적 50%이상이 주거용도의 건물로서, 단독주택은 165제곱미터이하, 다가구주택은 330제곱미터이하, 다세대 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이다.

이번 양성화는 정상적으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후 위법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은 물론,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도 양성화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양성화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1회분의 이행강제금 납부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박철환 군수는 "2006년 이후 8년 만에 시행되는 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군민의 귀중한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업무 추진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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