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는 관리운영권 협상에 임해라”

광주제2순환도로 자본구조 변경 원상회복 감독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광주시가 승소한데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환영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참여자치21은 10일 ‘제2순환도로 항소심 승소 판결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참여자치 21은 “법원의 판결을 크게 환영하며 아울러 그동안 적극적 대응을 통해 이번 승소를 이끌어 낸 광주시의 노력에도 감사를 드린다.”라고 밝혔다.

참여자치21은 “맥쿼리는 자기자본 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시민 혈세를 낭비해 왔고 이번 판결로 그 부당성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라며 “법원 판결을 수용해 자본구조 원상회복을 즉각 실시하라.”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자본구조 변경으로 광주시에 손해를 끼친 1401억 원에 대한 회수조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특히 민간투자사업 문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성명을 발표하고 “제2순환도로 사업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자본구조를 정상화하고 광주시의 매입협상에 임하라.”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법원의 판결은 국제 투기 자본의 왜곡된 경영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당연한 결정이다.”라고 전제하고 “이번 판결로 광주시는 최소 3500억 원에서 최대 1조 원에 이르는 시민 혈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라며 환영했다.

경실련은 또 “광주시의 소송은 매우 필요한 조치였다.”라고 밝히고 “광주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인수를 위한 방안을 지역사회와 함께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시민생활환경회의도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판결은 세금먹는 하마로 불리는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의 관리운영권을 둘러싼 법정다툼에 종지부를 찍음과 동시에 향후 광주시민의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된 중대한 결정이었다."라며 ”관리운영권을 하루빨리 광주시민에게 넘길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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