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발부된 지명수배자 숨겨준 혐의 놓고 '범인은닉죄' 적용 관심

▲ 활빈단 홍정식 대표가 2013.12.31 오후 6시 서울지방경찰청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명수배자들을 은닉시킨 혐의로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당직자, 민노총 신승철 위원장 등을 형법 151조 '범인은닉죄'를 적용해 전격 고발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시민단체 활빈단이 김한길 민주당 대표를 '범인은닉죄'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고발인을 불러 조사를 함으로써 향후 처리방향이 주목된다.

현행법상 '범인은닉죄'는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몰래 숨겨 주거나 도피하게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범죄다.

철도파업 19일째이던 지난달 27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최은철 사무처장은 철도 파업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정치권의 노력을 적극 주문한다며 민주당사에 잠입한 바 있다.

이를 놓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원을 친족이 아닌 정당 관계자가 적극적으로 보호해 준 행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범인은닉죄' 해당여부를 결정짓는 관건이다.

당시 최 사무처장은 이곳에서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 새누리당 강석호·민주당 이윤석 의원, 새누리당 김무성·민주당 박기춘 의원 등과 함께 파업 철회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와관련 영등포경찰서는 9일 최은철 철도노조 사무처장 겸 대변인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내 진입하게 하고 숙식을 제공한 혐의(범인 은닉)로 김한길 대표를 고발한 시민단체 활빈단 홍정식 단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홍 단장은 경찰에서 “공개된 지명수배자를 공당인 민주당이 숙식·편의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보호했다”며 “공권력을 정면으로 무시한 민주당의 행위를 규탄하기 위해 고발장을 냈다”고 고발배경을 설명했다.

홍 단장은 이날 "김 대표와 같이 고발한 신승철 민노총 위원장에 대해선 민노총 관할지인 남대문 경찰서에서 수사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민주당 관계자 등을 소환하는 등 일정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활빈단은 지난달 31일 고발에 앞서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민주노총은 당사와 노총사무실에 숨어있는 철도노조 체포영장 발부자들을 즉각 국민 앞에 내놔라!내놓치 않으면 민주당,민주노총은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누차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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