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를 하셔야 할 이유 7가지

국가안보와 경제살리기에 노심초사 하실 박근혜 대통령님!

먼저 박 대통령님께서 흔들림 없는 대북정책과 미국과 중국을 중심한 국제외교에 혁혁한 공적을 이룩하신데 대하여 많은 국민들은 적극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최근에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깨고 정상화개혁를 위한 국가통치권 철학의 일환으로 장기간에 걸친 철도노조의 파업에 유연하고도 본때있게 대응하시는 박 대통령님의 자세를 지켜보면서 온 국민들은 박수갈채를 한껏 보냈다는 사실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을 주도하여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는 현행범들의 신병을 확보해서 경찰에 넘겨주지는 못할망정 민주당 중진과 새누리당 중진이 공모하여 도피 중에 있는 범인들과 만나 제풀에 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철도노조의 숨통을 열어주는 어리석은 짓거리를 자행함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의 빈축을 크게 산 일도 있었습니다,

국회 정치권은 이런 작태를 연출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정보는 국가의 동맥이라고 일커러지는 바 그 동맥을 끊어버린 것이나 다름없는 큰 과오를 저지르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연말 민주당이 새해 예산안의 발목을 붙잡고 민주당의 요구대로 이른바 국정원 개혁법을 새누리당과 함께 통과시켰다는 사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존경하며 사랑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야당대표와 만나서 ‘국회에서 결정하면 그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했던 박대통령님의 말씀은 국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국정원 개혁법을 국회에서 만들라는 말씀이었지 새해 예산안통과를 볼모로 잡아 민주당의 일방적인 요구가 관철된 민주당식의 국정원 개혁법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당대표와의 약속을 깨버리고 헌법 제53조 제2항에 규정된바대로 국정원법개정법률(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시고 그 재의를 요구하시는 법률(안) 거부권을 반드시 행사하셔야만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실 수 있다고 단정하는 바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거부권행사를 반드시 행사하셔야 할 명분과 이유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통령님께서는 헌법 제66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대로 “국가의 원수로서 대한민국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막중한 책무를 명실상부하게 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막중한 책무을 지고 계신 대통령님이시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둘째 이른바 국정원 개혁법은 국민의 눈에는 과거의 역사성이 있는 민주당이 아니라 억지나 부리는 깽판집단으로 전락해버려 국민의 지지율이 10%대에 머무는 민주당과 영혼이 빠져버린 웰빙당인 새누리당이 합작해 만들었으므로 그 권위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대한민국을 망치려는 종북세력의 국가동맥 절단과 국정원 해체 공작에 아무런 정치력 발휘도.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끌려 다니는 새누리당의 나태와 무능에 대해서 국민들 특히 애국단체 활동가들이 모두 분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김정은과 내통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등 종북세력들이 터놓고 버젓이 활동하는 국회에서 국정원 예산을 통제한다면 예산 내역만 확인해도 국정원의 활동내역을 북한 김정은이가 손바닥처럼 드려다볼 수 있겠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정보위를 상설화 하면 국회내의 종북 세력들이 국정원장, 차장 등을 수시로 불러내어 합법적으로 정보를 캐내 검정은 등 대통령이 아닌 정보수요자에게 팔아먹을 수도 있어서 극도의 보안이 필요한 대한민국의 최고 정보기관이 옷을 발가벗긴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에 이르겠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내부고발자를 보호한다면 국정원 직원들이 특정 정당에 줄 대고 서서 국가정보를 팔아먹는 일이 비일비재해 져 국가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사실상으로 공중분해 되는 결과를 초래케 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위에 거시한 사실 이외에도 대통령님께서 국정원법개정법률(안)을 단호하게 거부할 명분과 이유는 엄청나게 허다함으로 진짜 단호하게 이른바 국정원개혁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단행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탄원하는 바입니다.

2014.1.7.

구국통일네트워크 정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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