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6단독 허양윤 판사는 19일 국민 5명당 1명 꼴에 해당하는 1천만명의 개인정보를 유통시킨 혐의(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개인정보까지 침해할 수 있을 정도로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다수가 이용하는 정보통신망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나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인터넷 도박, 경매, 복권 사이트 등에서 관리하는 고객 400만명의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국내 해커 2명으로부터 건네받고, 중국인 해커 3명으로부터 유명 쇼핑몰, 메신저, 문자 메시지 전송 사이트의 600만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경마사이트 운영자 등 6명에게 모두 1천700여만원을 받고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12월에도 개인정보 620만건을 유통하고 이를 되판 20대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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