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횡령 부부에 "140억원 내놔라"

공금 8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 여수시청 전 공무원 부부에 대해 법원이 140억원대의 추징금과 배상금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2일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간 여수시청 회계과에서 8급 공무원으로 일하며 공금 80억7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8)씨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과 추징금 47억원, 여수시에 대해 6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남편의 횡령 금액으로 사채업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인 김모(41)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3억원을 납부하도록 명령했다. 김씨 부부가 물어야 할 돈은 추징금 80억원과 배상금 60억원 등 총 140억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여수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세입세출 외 현금 지출업무를 담당한 지 10일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3년간 80억원이 넘는 공금을 11개의 차명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여수시가 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계약에 따라 8억원을 받았고 김씨의 재산에 대해서도 가압류 등 조치를 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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