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유리지갑 털기에 여념 없다. 정치권의 조용한 세금 더 걷기 입법 경쟁에 한 해 평균 170만 원에 달하는 원천징수 세액은 내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 중 소득세 자체를 면세받은 근로자 593만 명을 제외한, 실질 납세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은 3800만 원이다. 이들은 170만 원이 넘는 소득세 포함, 전체 소득의 30% 정도를 만저보지도 못하고 세금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을 명목으로 원천징수 당하고 있다.

28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근 취학 전 아동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삭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인 종합소득 납세자들의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추가소득공제와 근로소득자, 즉 샐러리멘들의 취학 전 아동교육비의 소득공제를 없에는 것이 골자다. 대신 아동 1인당 60만원의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이 의원은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특성상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저소득층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고소득자가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서민 세제지원 혜택을 늘리기 위해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대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으로 근로자 전체가 부담하는 세금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이미 상당수가 낸 세금 전부를 돌려받는 면세점 이하 납세자임을 감안하면, 실제 납세를 하고 있는 자녀를 둔 중산층의 세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최근 연이어 내놓고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도마에 올랐다. 고연봉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명목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면서도, 일반 샐러리멘 상당수가 해당하는 현행 구간의 과표 구간 상향 조정은 외면했다. 이에 따라 갓 입사한 신입사원도 20년 전 만들어진 과세표준 구간 설정에 따라 과거 중간 관리자들이 납부하던 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앞세워, 만만한 전체 근로자들의 유리지갑에서 필요한 재원을 손쉽게 더 뽑아가는 셈이다.

월급봉투를 아껴 만든 종잣돈도 정치인들의 먹이감이다.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파생상품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ETF)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비과세였던 이들 주식파생상품에 각각 1만분의 1과 1000분의 5의 세금을 메기겠다는 의미다.

문제는 실제 납세자들이 느끼는 세금 부담은 법안이 밝힌 1만분의 1(0.001%)이나 1000분의 5(0.05%)의 5배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파생상품 상당수가 약간의 증거금만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속성 때문이다. 과세 기준을 실제 투자액이 아닌, 장부상 거래액으로해, 세금 납부액도 늘어나도록 만든 것이다.

민주당 역시 최근 당론으로 파생상품 과세를 결정했다. 민주당이 밝힌 세율은 새누리당의 법안보다 10배 가량 높다. 지난해 우리나라 주식관련 파생상품 총 거래액이 6경3325조 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최소 6조 원(새누리당 안)에서 최대 60조 원(민주당 세율) 이상의 추가 세수 확보도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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