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15일 속칭 키스방에서 여종업원을 고용해 음란행위를 하게 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업주 5명을 입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0일부터 북구 지역 최대 유흥가인 용봉지구 일대에서 영업 중인 키스방 5곳에 대한 현장 단속을 벌여 업주 전원을 입건했다.

경찰은 실제 성매매나 유사 성행위를 적발하지는 못했지만, 내부에 있는 방에서 음란행위가 이뤄진 증거와 손님의 진술 등을 확보해 업주들을 처벌하기로 했다.

그러나 성매매 등을 적발하지 못한 만큼 손님이나 여종업원을 입건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업주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액수와 성매매가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이 현금 거래로 이뤄져 매출을 산정하기도 어렵다"며 "업주들이 법을 비켜가고 보안을 철저히 해 불법 현장을 적발하기 쉽지 않지만, 지속적인 단속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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