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에 기표하여 27일 오후 8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토록 회송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7일 실시하는 상반기 재·보궐선거의 전남지역 부재자투표 대상자가 총 6,386명으로 확정됐으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 대비 2.2%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확정된 부재자투표 전체대상자 중에는 일반인이 2천27명, 선거종사자가 772명, 군인․경찰공무원이 3천587명으로서,이들에게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재자투표용지를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동봉하여 4월 18일까지 우편발송하게 된다. 

부재자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집이나 사무실 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기표한 후 봉함한 후 선거당일인 4월 27일 오후 8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하도록 회송 해야 한다.

전남선관위는 관계자는 “재·보궐선거에서 부재자투표의 경우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기표를 함에 따라 대리투표의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대리투표행위로 처벌을 받거나 귀중한 선거권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