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5부(정창호 부장판사)는 13일 지난해 광주시장 선거 때 민주당 후보 경선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임모(45)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임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4월 광주 지역 모 신문사가 실시해 불법 논란을 일으킨 ARS 여론조사와 관련, 조사기관에 당원명부를 유출하는 등 민주당 후보 경선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임씨는 지난해 6ㆍ2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에 당선된 당시 강운태 후보 측의 여론조사 참관인이었다.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이용섭 의원 등은 이 여론조사가 시장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전 당원 여론조사 시점에 맞춰져 일부 후보 지지층에게 혼란을 주는 등 경선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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