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유통관리 위해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 2013년 6월 2일 시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해남진도사무소(이하 농관원, 소장 김한중)에서는 2013년 6월 2일부터 친환경농산물 재포장 취급자는 그 취급과정에 대해 친환경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인증을 받아야 하는 친환경농산물 재포장 취급자란 친환경농산물(유기ㆍ무항생제 축산물을 포함)을 소분(小分)하여 포장하거나 세척ㆍ절단 등 단순 처리하여 포장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주요사업자 유형으로는 벼를 매입하여 도정ㆍ판매하는 업체(RPC, 도정공장 등), 학교급식재료 납품업체, 채소류 등 농산물을 소분ㆍ포장하는 업체, 식육을 포장하여 판매하는 식육포장 처리업체, 계란을 수집하여 포장ㆍ판매하는 식용란 수집판매업체 등이다.

단, 인증품을 취급하는 업체라 하더라도 인증품을 다시 포장하지 않고 단순히 진열ㆍ판매하는 경우, 작목반 등 단체명의로 인증 받은 생산자가 같은 인증번호의 농산물을 공동으로 포장하는 경우 등에는 취급자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재포장 취급자로 인증을 받으려면 신청서와 구비서류(인증품 취급계획서, 농산물의 입ㆍ출고내역을 기록한 경영관련자료)를 갖추어 인증기관에 신청하면 되고 인증기관에서는 서류심사와 재포장 작업장에 대한 현장심사를 실시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게 된다.

인증기관의 인증심사 및 심사결과 판정에는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며, 현재 법정 처리기간은 42일(공휴일 제외)이고 실제 처리기간은 인증기관의 신청서 접수현황, 신청인의 구비요건 충족 정도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재포장 취급자가 인증을 받기 위해 지켜야 하는 주요한 인증기준으로는 구입한 원료농산물의 사용량ㆍ제품생산량 등 재포장 과정에 대한 기록관리, 재포장 인증품의 판매량ㆍ판매처 등 출하내역에 대한 기록관리, 롯트번호 또는 표준바코드 표시를 통한 해당인증품의 입고ㆍ작업ㆍ출하내역에 대한 이력관리 등이 있으며 기타 항목별 세부 인증기준은 농관원으로 문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재포장 취급자에 대한 인증은 지난 2007년에 도입되어 그동안은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인증을 받아왔으나 비인증품의 혼입을 방지하고 인증품의 투명한 유통관리를 위해 『친환경농업육성법』을 개정하여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시행일 이후에는 친환경농산물 재포장 취급자 인증을 받지 않은 취급자는 친환경농산물을 재포장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인증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최고 500만원)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농관원 김한중 소장은 재포장 취급자 인증이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인만큼 관내농협이나 학교급식재료 납품업체 등에서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재포장 취급자 인증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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