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가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원 지원을 위해 지난 2012년 6월 29일자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의 재원인 취득세를 보통세로 전환과 함께 교부율을 20%로 입법예고 했다.

그 과정에서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해 22.8%로 상향과 함께 100억 원을 별도로 지원할 계획으로 광주시 의회에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조례안을 상정했다.

 
광주시의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조례안의 교부율을 보면 타 광역시 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되어 있고, 광주시와 모든 면에서 비슷한 대전의 21.5% 경우 보다도 1.3%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41.1%로 타 광역시보다 열악한 실정에서도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22.8%로 개정과 함께 2013년도에 자치구의 재정보전을 위해 별도 1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각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시가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자치구의 재정확보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지난 12월 14일 광주시에서 제출한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 조례안의 교부율을 25%로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시의회 상임위에서 의결 보류되어 2013년도 자치구에 대한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에 차질이 우려 된다.

 
타 광역시의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조례안이 의회 의결을 순조롭게 거친 것 과는 비교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광주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치구 의회에서 교부율을 25%로 상향하도록 하는 건의문 채택 등 이기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 관계자는 더 이상의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의 상향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조례안이 올해 안에 개정이 안 될 경우 2013년도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교부가 되지 못해 자치구에서는 상당한 자금난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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