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군 의회 후반기 구성 이후 집행부의 2중대 역할 전락"

▲ 신안군 의회
(데일리저널 신안= 이원우 기자)전남 신안군과 신안군의회의 졸속행정이 도마에 올라 군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신안군과 군의회가 추진하던 출향 향우회에 대한 지원조례안 제정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에 위법한 조례로 판단된다는 전남도의 통보에 신안군과 군의회가 체면을 구기는 결과를 초래해 당혹감을 금치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폐기처분 위기에 놓인 향우회지원 조례안은 군과 군의회가 충분한 검토 없이 강행됐다는 비난과 함께 의견을 제출한 신안군과 조례안을 강행 처리한 신안군의회 역시 ‘졸속행정’이라는 비난 여론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7일 전남도와 신안군에 따르면 신안군은 지난 9월 18일 신안군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내.외 향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전남도에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 9월 27일 신안군에서 검토 요청한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에 위법한 조례로 판단된다며 신안군에 제정불가를 통보했다.

전남도는 신안군이 검토 요청한 이 조례안은 지방 재정법, 동법 시행령,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저촉 여부를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등에 규정한 보조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직선거법 저촉도 우려돼 관련법 검토 및 선거관리위원회 질의 회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동법 제12조의 규정에는“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어 ‘향우회’ 및 ‘향우회원’은 그 자치단체의 주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안군 국․내외 향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위배 된다고 판단했다. 
 
신안군 주민 최 모씨는 “중대한 사안인 법률을 제정하려면 심도있는 관계법령 검토와 충분한 지식이 필요하다”며 “적법절차를 먼저 알고 지자체의 낭비성 혈세 의혹을 제거해야 할 군 의회가 졸속처리에 급급했다면 단체장에 줄서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신안군과 군의회는 지난달 5일 군 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 통과한 국내.외 향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원(지방재정법(17조))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되도록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한편 신안군 의회는 지난해 신안군 청사 이전으로 기존 교통편이 군민들의 통행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집행부의 요청을 받아 ‘교통 지원조례안’을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 처리했다가 전남도에 검토 요청도 못하고 폐기처분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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