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김호경 부장검사)는 7일 R&D(연구개발) 자금 지원과 관련, 뇌물을 받거나 연구비 등을 챙긴 혐의(뇌물수수ㆍ업무상배임ㆍ사기)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호남본부 연구원 J씨 등 2명을 기소하고 L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다른 연구원과 보조 연구원 3명에 대해 징계를 의뢰하는 등 생산기술연구원 관계자 8명을 적발하고 업자 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J씨는 2006년 1월부터 2009년 말까지 중소기업 기술지원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2천100만원을 받고, 납품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연구비 2천4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연구원들은 200만~4천200만원의 연구비 또는 운영비를 각각 착복했으며 업자들은 지원대상 업체 선정 과정에서 로비 명목으로 돈을 주거나 연구원들과 짜고 허위 납품서류를 작성하는데 가담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연구원들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 특성상 R&D 자금 집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부족한 점을 악용해 지출 결의서를 허위로 만들고 업체에 준 자금을 돌려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경 부장검사는 "지원받은 기업체가 아닌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들의 R&D 자금 비리에 대한 최초의 본격 수사일 것"이라며 "박사급 엘리트 연구원의 도덕적 해이로 혈세가 샌 사실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도 R&D 자금 등 '나랏돈 빼먹기'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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