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원 박모씨가 선거법 등 위반혐의로 당선 무효가 확정됐다.

오는 4월27일 재선거가 불가피하게 됐다.

14일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목포시의원 박모씨는 지난해 6.2 지방선거전에 자신의 선거구인 만호동에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해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 수천건을 발송한 혐의를 받아왔다.

선관위는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6월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4월27일 목포시의원 라선거구에서 재선거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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