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시장 강운태)가 18일  광주지법이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처분 집행정지 인용 판결을 하더라도, 영세자영업자 보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정서반영,  동반성장이라는 사회적 기여 차원에서 네번째 일요일인 7월 22일과 자치구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의무 휴업일에 영업제한을 자율적으로 지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광주시 문금주 경제산업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1월 국회에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취지는 대규모 점포의 영업제한 시행으로 대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염원하는 국민적 공감대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면서, “영업제한 이후 극심한 침체에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다소나마 매출액이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대형유통업 측이 제기한 영업제한 집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정부와 광주시의 서민경제 살리기 시책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며, 대기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효과를 무력화 하기 위한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광주시는 그간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입점과, 의무 휴업 반발 등을 지적한 중앙과 지방신문의 기사를 스크랩해 전달하면서 “언론사 측에서도 대형마트의 자제를 촉구하고 있고, 만약 7월 22일 영업을 재개하면 시민과 중소유통단체, 전통시장 등 범시민적 비난을 받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롯데․이마트․홈플러스는 광주지역에 입주해 있는 대형마트 13개소와 SSM 17개소의 영업제한 집행정지 처분취소 소송을 본사 차원에서 서울 태평양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해 5개 자치구청장을 상대로 7월 10일 제기해 7월 16일 심문이 열렸으며, 이번주 중으로 영업제한 집행정지 처분 취소 인용 판결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40여개 지자체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원, 강릉, 창원, 부산 등지에서는 영업정지 집행정지 처분 취소 인용 결정이 나와 의무 휴업일에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이달 초 5개 자치구 회의를 소집해 자세한 조례개정 지침을 시달하였고, 각 자치구들도 빠른 시일 내에 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예방할 계획이다.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도 전국적으로 발생된 갈등과 혼란을 막기 위해 7월 19일 전국 시․도, 기초 자치단체 관계자들 회의를 소집해 대규모 점포 영업제한에 대한 정확한 조례개정 지침을 시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형유통업 광주지역 책임자들은 “이번 소송이 본사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어쩔 수 없다며, 광주시와 시민들의 입장을 본사에 충분이 전달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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