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바람을 타고 겨울과 봄 간절기 대표적 건강음료로 자리 잡은 고로쇠 수액 일부 판매제품에서 사카린이 검출됐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일 사카린이 들어 있는 고로쇠 수액을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A(65)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3일께 사카린 0.0037% 함유된 고로쇠 수액을 '고로쇠 원액 100%'라고 표기해 4.3ℓ들이 70병(102만원 상당)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함유된 사카린은 소량이지만 설탕보다 100배 정도 단맛을 내는 특성 때문에 고로쇠 특유의 맛을 모방할 수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전남 지리산, 백운산, 백암산, 전북 덕유산 일대에서 채취해 인터넷을 통해 판매된 9가지 제품에 대한 성분을 분석한 결과 A씨가 판매한 제품에서만 사카린을 검출했다.

A씨는 "주문량을 맞추려고 여기저기서 고로쇠 수액을 조달해 팔았다. 사카린이 어디에서 들어갔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고로쇠 수액은 상온에서 쉽게 변질될 수 있어 살 때는 반드시 생산자를 확인하고, 가능한 한 빨리 마셔야 한다"며 "매년 고로쇠 수액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뼈에 이로운 물(骨利水)'이라는 뜻의 한자어에서 유래된 고로쇠 수액은 칼슘과 칼륨, 마그네슘 등 미네랄 성분이 많아 관절염은 물론 이뇨, 변비, 위장병 등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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