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은 북구 모 초교 A 교장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제보를 받고 A교장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현장체험 학습과 기자재 구입 과정 등에서 분할 발주를 통해 수의계약을 하고 특기적성 강사 채용 과정에서 4명으로부터 200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교직원 45명으로부터 명절 때 442만원을 받았으며 면접에 불참한 특기적성 응시자를 응모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시 교육청은 A교장을 이날 직위해제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요구를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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