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가 최근 순천화상경마장 개장반대결의안을 채택했다고 한다.

광양시의회가 언제부터 순천시의회와 지역현안에 대해 같은 행보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최근 인근 도시인 순천시의 최대 논란거리로 떠오른 순천화상경마장 재승인 문제에 대해 의원들이 심사숙고 하며 법적인 검토를 했는지 의심스럽다.

만약 광양시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사전 검토조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결의안을 채택했다면 광양시의회의 무모함과 무식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지난해 순천대학교 광양캠퍼스 신설문제와 광양만권 통합문제등 광양만권을 둘러싼 그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인근 자치단체와 목소리를 같이 하지 않았던 광양시의회가 이번 문제에 대해선 순천시의회와 입장을 같이 한 배경도 의심된다.

무엇보다도 순천시 화상경마장 재승인 문제는 법적으로 이미 완벽하게 승인이 난 사항으로 순천시에서 조차 이를 반대할 법적 명분이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광양시의회가 어떤 근거에서 이런 반대결의안을 채택했는지 그 이유가 의아스럽기 때문이다.

순천지역 일부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범대위라는 단체가 ´떼법´을 이용해 이미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완벽하게 승인난 순천시 화상경마장 재승인 문제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로만 판단하자면 이 문제는 이미 확고하게 끝난 상황이다.

특히 건물주와 한국마사회간 재판과정에 순천시의회나 관련 이해당사자의 개장 반대입장이 충분히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전고법에선 순천에서 화상경마장을 재추진하라고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했을 정도로 건물주의 재산권과 그에따른 사익보호를 인정했다.

이는 화상경마장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건물주와 한국마사회간 계약관계를 존중한 것이고 나아가 범대위나 일부 순천시민들이 생각하는 것 처럼 ´도박장 ´이라는 부정적인 편견에 그친게 아니라,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레저공간도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한 것이다.

그와중에 반대에 앞장서왔던 일부 반대측 이해 당사자들이나 순천시의 주요 정치인이 법원의 판단에 협조한 정황이 드러났고 애초에 한국마사회 입주에 찬성한 순천시민 13000명의 동의서와 추가로 서명한 132명의 순천시민,일부 사회단체들의 협조가 순천화상경마장 재개장승인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농림부가 지난 4월 7일 최종 승인시점 당시 순천의 주요 정치인에게 협조를 구했고 관련 당사자들이 재승인에 협조한 정황이 분명함에도, 단지 이 문제가 지방선거 와중에 정치적으로 이용되다보니 파문이 일고 있다는 것은 주위의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순천시 역시 지난 지방선거와중에 이 문제를 불러 일으킨 특정인이 시의회에 입성할 정도로 무모한 억측이 난무했고, 그로인한 법적책임에 대해선 순천시와 순천시의회 그 누구도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이미 법원의 판결과 농림부의 승인에 의해 합법적으로 개장이 확정된 상황에서 누군가의 의도된 반대에 의해 개장이 불가능 해졌을땐 그에 따른 민형사적 책임을 누군가는 당연히 져야 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광양시의회에서 별반 이해관계가 없는 순천시 문제에 대해 광양시의원들이 나서서 반대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선 광양시 입장에선 무책임한 행동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이들 의원들이 광양시민들에게 아무런 여론수렴절차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광양시의회 역시 자칫 손해배상책임에서 자유스럽지 못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나아가 광양시의회가 언제부터 순천시 문제에 대해 그리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참으로 궁금하며, 이참에 광양시의회는 순천시가 추진하는 정원박람회나 광양만권통합문제 등에 관해서도 찬성결의안을 통해 지지의사를 분명히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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