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ㆍ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해 의무휴업을 하도록 강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려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등이 지자체 조례로 정한 처분이 부당하며 서울 강동ㆍ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오전 0시~오전 8시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지자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도 내렸다.

민주노총 순천시지부와 홈플러스테스코 노동조합 순천지부는 9일 오전 순천 시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순천시는 재래시장 활성화, 중소상공인들과 상생발전을 위해 순천지역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월2회 주말 의무휴점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대형 유통업체들의 심야 연장 영업과 휴무 없는 영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지역 여론화시키는 운동을 시작할 것이며, 총선과 자치단체장 후보들과 함께 제도적 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과 관련해 지자체장에게 필요성 판단과 범위설정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제한 및 의무휴업 범위의 최대치만을 의무적으로 강제해 지자체장의 판단 재량을 박탈함으로써 위법하다"고 밝혔다.

행정법원은 "지자체 조례는 지자체장이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하고 의무적으로 영업 제한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제한 및 의무휴업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가 판단 대상이 아니라 조례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가 판단 대상이었다고 강조했다.

즉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지자체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보장, 처분 내용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법원은 "이번 판결에서는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행정절차법상 준수해야 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경유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절차상 위법이 중하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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