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에 관계없이 모든 국회의원 국민소환청구 대상'

 
전남 장흥·강진·영암이 지역구인 민주통합당 황주홍 의원이 22일 소환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켜 국회에 대한 국민의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자는 내용의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소환하려는 국민은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상한인구의 30%에 해당하는 국민소환투표권자의 서명을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소환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선거구에 관계없이 모든 국회의원이 국민소환청구의 대상이 된다.

다만 임기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임기만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국민소환을 청구할 수 없다.

국민소환투표가 발의된 국회의원은 투표 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의원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또 투표를 통해 국민소환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황주홍 의원은 "국회의원은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과 같은 선출직임에도 소환대상에서 제외돼있다. 이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특권일 뿐만 아니라 입법권의 남용"이라며 현행법을 비판했다.

황 의원은 일전에 “국회가 헌법기관의 벼슬아치가 아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치쇄신에 온 몸을 던질 생각”이라며, 이 각오를 이미 밝힌 바 있다.

그는 "국민이 뽑아주셨다면 당연히 국민여러분의 손으로 소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한 뒤 "앞으로는 국민의 종을 자처하면서 그에 걸맞지 않게 누려왔던 특권 모두를 내려놓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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