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내 후보단일화와 朴心에 관심…과열, 혼탁, 금권선거 막아야

▲ 목포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원으로 5~6명이 거론되고 있다.
(데일리안광주전라=이원우 기자)전남 목포시의회 전반기 의사일정이 한 달여 남긴 가운데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관심이 기울어져 출마를 예상하는 의장 후보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특히 이번 의장 선거는 종전 교황식 선출 방식을 바꿔 후보등록을 한 후 정견발표를 통해 선출하는 방식으로 규칙을 개정한 뒤 처음 치러지는 선거여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20일 목포시의회와 의원들에 따르면 시의회는 오는 7월 2일 후반기 의회 개원과 동시에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며 의장후보로는 전체 의원들 중 민주통합당 내에서만 후보군으로 5~6명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목포시의회는 전체 22명 중 민주통합당 16명, 통합진보당 5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다수당이 의장을 맡는 관례에 따라 후반기에도 민주통합당에서 의장직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현재까지는 민주당내 다선 의원 순서로 3선인 강찬배, 박창수 의원이 우선적으로 거론되며 보궐선거로 입성해 3선인 최기동 전 의장은 보궐선거 전 이미 '의장선거 불출마'를 선언해 후보군에서 제외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재선인 조성오, 김영수, 고경석, 전경선 의원 등 전체적으로는 5~6명이 거론되고 있다.

오승원, 조요한 의원 등 다른 재선의원들도 거론되며 다수를 차지하는 초선의원들 중 ‘인적네트워크를 가동해 도전할 수 있지 않느냐’고 밝힌 의원도 있어 용감한(?) 초선의원의 도전도 점쳐지고 있다.

전반기 의장선거에서는 박지원 목포지역 국회의원의 입김이 상당부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임기절반을 마친 후반기에는 과연 어느 정도 먹혀들어 갈지도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다.

전반기에는 목포 국회의원인 박지원 현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다선 의원 우선으로 가자'는 의중이 반영돼 4선 의원인 배종범 현 의장이 선출되는데 한 몫 할 수 있었다는 점이 작용됐다.

최근 박지원 목포지역위원장은 동료 국회의원이나 측근을 통해 '후반기 의장선거에 철저하게 중립을 지키겠다'고 표현하고 '당정협의회를 통한 당내 경선으로 적합자를 뽑아 후보 단일화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심(朴心)이 전반기처럼 다선의원 중심으로 구성하자는 의견을 대두한다면 강찬배, 박창수 양자 구도로 갈 공산이  크지만 이에 반발해 반기를 드는 의원이 있다면 구도는 복잡해지기 마련이다.

소장파 의원들은 ‘전반기 배종범 의장의 행보는 의원 간 친화력 부족과 리더쉽 부재로 이어져 전반적인 소통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후반기 의장은 정치적 구도를 확 바꾸는 친밀감과 통합진보당과의 징검다리 역할, 의회 전체의 조율이 가능한 인물이 누구냐에 초점이 기울여진다.

또 허정민 부의장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소속 5명과 무소속인 최 일 의원의 입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클린의정발전연구회소속 의원들의 연대도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각자의 입장을 굳힌다면 나머지 의원들의 지지 입장에 따라 승패가 갈라지기 때문에 통합진보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이 케스팅보트(결정짓는 투표)가 될 공산이 커지고 있는 점에 무게중심이 실리고 있다.

▲ 목포시의회 전반기 의사일정을 한 달여 남긴 가운데 의장 선출 방식을 개정한 뒤 처음 치러지는 의장단 선거에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열·혼탁양상으로 번지면서 금권선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의장단 선거에 학연, 지연이 동원되고 목포지역 기업인이 특정 의원을 후원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어 자칫 금품 선거로 얼룩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목포시의회 A의원은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의원들을 돈으로 매수하려는 후보가 있다면 의회와 시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고 일침을 놓았다.

시의회 한 관계자는 “9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양보 없는 물밑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당내 조율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이 관건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1년 민주노동당 시절 백동규 의원이 제293회 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표 발의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등록)이 개정됐다.

주요 개정안은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 2일전 오후 6시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고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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