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은 상수원 인근에서 오ㆍ폐수를 방류하거나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한 음식점, 숙박업소 등 13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감시단은 지난달 주암호, 동복호 등 상수원 인근 지류로 오ㆍ폐수를 직접 방류하는 51개 업소를 대상으로 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을 해 위반 업소를 가려냈다.

감시단은 이 가운데 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오수를 방류해 BOD(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20mg/ℓ인 수질 기준을 11배 이상 초과한 한 음식점을 고발했다.

감시단은 또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9개 업소와 폐기물 불법소각 등 위반사실이 드러난 3개 업소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당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감시단 관계자는 "수질 오염원이 상수원에 유입되면 질소, 인 등 영양물질이 증가해 수질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며 "상수원 주변에 대한 지속적인 특별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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