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7일 실시하는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금품제공 및 사전 선거운동 혐의가 있는 예비후보 A씨와 목사 B씨 등 3명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측근과 함께 선거사무장 및 자원봉사자 등 30여명에게 15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사 B씨는 예비후보 D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예배에 목사와 신도 150여명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참석케 한 뒤 참석자들에게 29만5천원 상당의 점심과 31만원 상당의 양말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도 선관위는 점심과 양말세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23명에게 물품 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1인당 52만1천250원씩 총 1천198만8천75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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